┼───────◈ 2/법인세

현물출자방식 법인전환

바람수기 2015. 9. 22. 18:00

현물출자방식 법인전환

1)의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 절차 중에 현물 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활용되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2)세혜택 적용요건

가.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부가세 비과세는  전부현물출자경우는 적용될것으로 보임, 일부재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안되므로 이경우는 일단 부가세 포함 대금지급후 법인이 환급받을수는 있을것으로 보임.

실무상  사업재산 전부를 현물출자할 경우 포괄양수도 형식 현물출자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양도세 이월 및 취득세 면제 요건-조특법 제32조, 120조(120조는 2015년 현재는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 이전됨-1년 더 연장​)

개인 소유의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법인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아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

*​조특법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주:동조는 종래 조특법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던 것인데, 지방세 감면 규정이므로 체계상 지특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지특법으로 옮긴것임.​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때에만 취득세가 감면된다.개인기업의 순자산액은 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10억원이고, 감정평가액이 30억원이라고 한다면, 개인기업의 순자산을 계상할 때, 부동산의 가액을 30억원으로 계상한다. 개인기업의 순자산 계상시점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는 말

개인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회계상 개인기업을 마감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는 시기까지 40일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외에 그 예상되는 증가분 만큼 현금으로도 출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립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가액을 액면가를 초과하는 할증발행을 취하는 경우있다.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때에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여기서의 자본금이란 등기부상에 표시되는 자본금을 뜻하는 바, 만약 할증발행을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함(즉 사업장을 폐업하지않고 기존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일부만 양도하여 추가로 법인사업자 등록은 안된다는 의미이고 기존 사업자등록을 페업하고 그 사업용 자산 중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필자 생각),

  즉 영업에 사용하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부를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정관작성과 동시에 사용하던 개인기업을 폐지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때에는 보통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한다.

 회사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사용하던 재산의 일부를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때가 많다.


회계사가 별도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개인기업의 영업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다만, 영업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포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는 예는 거의 없다.


나대지를 현물출자했을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사업용자산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주택업자가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게 되면 이 부동산은 상품이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도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대지는 근본적으로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규칙을 면밀하게 추적해 보면 나대지를 비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 나대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용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나대지가 비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 토지는 사업용고정자산이 되어, 이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된다

​   *** 창고업 + 주차장업 이게 좋아보입니다


건설자재를 쌓아 놓는 가설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를 하고, 임대업사업자를 낸후 임대업자이므로 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용 나대지도 비사업용자산으로 보고 있어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이는 1980년대에 많은 기업이 부동산투지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비사업용부동산에 중과세를 하기 시작하자, 많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사업용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법을 고쳐서 임대용 토지는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겠다고 세법에 못박아 놓았고 그 규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때문이다.


임대 빌딩의 감정평가액이 2백억원이었고, 근저당권채무와 임차보증금 등 부채가 1백억원이었으므로 자본금이 1백억원이다.서울 소재이므로, 설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해도 1억4천4백만원, 그리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농특세만 3억2천만원이다.

만약 근저당권 채무가 5십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부동산상의 채무 1백억원을 제외하면 현물출자가액이 1백억원이 되고, 자본금이 1백억원이 되는데, 만약 비사업용채무라면 개인기업의 자산 2백억원, 채무 5십억원이 되기 때문에 순자산액이 1백5십억원이 되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현물출자와 별도로 5십억원을 현금으로 출자요하게 된다.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말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게 되면, 설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9천6백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어. 본점을 지방에 둔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지점을 두지않으면 .(이는 법인 부동산 등록세 중과부분 참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별로 반드시 지점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점으로서의 인적 시설과 물적시설을 두지 않으면 지점설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1억6천만원이나 줄일 수 있음. 

형식적으로 본점을 운영하면 절대 안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본점기능을 수행하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둘 것.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건물관리회사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해야 하며, 이 관리회사는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안되며,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현물출자를 한 건물을 2년내에 매각하게 되면 취득세 등을 모두 다시 추징하므로, 2년내에 매각해서는 안된다.

3)구체적 절차

전환기준일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현물출자계약을 한 후 개인사업체를 폐업(기준일)하고 결산과 함께 재산의 감정평가와 회계감사를 한후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한다.


법인설립 후 재산의 이전등기 등 이행절차를 한다.(사업양수도와 순서의 차이는 설립 전에 계약과 폐업을 한다는 점임.)

따라서 폐업과 설립사이 사업자등록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비 임시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발급가능.

 

요약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법인설립

.기인 모집

발기인대표는 세무사에게 개인기업마감을 의뢰한후, 감정평가(부동산등 유형자산은 감정사가, 채권 등 무형자산은 회계사가 감정평가함)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 수령(원본과 부본 감정인의 등록증 사본)- 이를 기초로 정관과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함.

나. 관의 작성(현물출자 내용이 기재) 및 인증(정관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필요)과 동시에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계약서 작성과 관련 논점인데 필자의 판단이다.


.계약당사자는 개인사업자와 설립중인 회사 000의 발기인대표명의로 체결요

.계약내용은 조특법이 적용될 수 있게 작성요함.

.이전등기시에 등기원인증서가 되므로 설립중인 회사 000의 발기인대표명의로 체결후 설 립후 법인명의로 변경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굳이 안거쳐도 등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출자자지위의 발기인은 인감날인요 인감증명서 첨부요.(이는 등기원인서면으로서가 아니라 출자계약후 설립중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신청할때 세무서에 확신을 주기위한 용도이다.

계약서를 4부 작성하여 임시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 감정보고서인가신청시, 법인설립시, 이전등기시 사용하면 됨.(이중 최소한 이전등기시는 원본이 첨부되어야 함)  

다. 식발행사항결정

. 주식의

. 입절차로서 권리서류 인도요, 동산의 경우 점유의 인도요, 채권의 경우 양도통지절차까지 이행을 요함,

원의선임 및사보고

​설립경과 조사와 관련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조문 상으로는 꽤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볼 때

1.일반적 사항의 조사자는 상법 제298조 1항이 이사“와” 감사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사와 감사 “전원”이라는 해석까지 가능한데
실무는 이중 한명이어도 받아주는 것이 관례인 것 같고 간혹 문언대로 해석하여 전원을 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현물출자의 내용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사는 298조4항 및 299조의2의 해석상
“이사는”(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음)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감정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하므로 감정인을 선임하는 권한 및 의무는 이사이므로 감사는 안 되고 이사는 그중 한명이어도 족함.

다만 법원에 감정결과의 보고는 감정인이 하여야 하지만 인가를 요하므로 인가신청은 역시 이사의 이름으로 하여야 함.

그리고 제310조이하는 창립총회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바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일 때만 존재하므로 동조이하는 모집설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무사의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서인가신청은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된후에 그 이사가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것이므로 발기인 총회 당일 또는 그이후의 일자를 신청일로, 이사중 한명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된다고 판단됨.(단 인감은 날인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물출자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는 면제된다.(상법 제299조 2항 1호)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보고(외투30③),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한 것으로 본다.(벤처법6②)

법원인가절차는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이상걸림

사.인가가 도달하여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그 사이  빨리 한다면 현물출자계약후 바로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현물출자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인 전환중임을 소명하면 설립중인 회사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나옴)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말소

아. 법인설립기신청(인가서부본 도달일로부터 2주내 신청요) 및 인감

 

 법인설립고 및 업자등록(변경)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총액을 공제한 액)이상일 것 요하고, 1년 이상 개인사업 영위자가 발기인일 것.


나머지는 일반법인설립등기와 같다.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는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중과세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했을 때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이다.


등기신청서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감정서 부본을 첨부한다,(대법원 재판예규 719조)

2) 재산의 명의 이전등기 및 양도통지 등


가. 부동산 명의 이전(양도세 이월 및 취득세 면제),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이전과 더불어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취득세·등록세면제신청 등을 해야 한다(미리 하는 것이 일반적임).이때,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할수 있음.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201211-5호, 시행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

이전등기시 현물출자계약서에 검인은 필요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불요하다고 판단됨. 채권매입과 인지세는 납부요

특별조치법상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설립일 기준이다.

 


나. 자동차도 법인명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며 이때 보험료는 법인으로 할 경우 기존보다 인상되게 된다.

 

다.기타 채권양도통지및 채무인수2(금융기관의 예금,차입금 등 명의변경)

 

라.각종 면허의 이전,공장등록이전

기타 4대보험 정리. 거래처에 법인전환 공문발송. 법인카드 만들기등은 포괄양수도와 동일(포괄양수도 방식 참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