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중간배당(현금배당,이익준비금처리)

바람수기 2015. 9. 24. 18:05

 wrote: 2005년 7월  임시주총 결의하에 현금배당 52,400,000원과 이익준비금 6,000,000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순자본금이 262,000,000원인데 이익준비금이 131,000,000적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6,000,000만원에 대해서 기타임의적립금이란 계정에 넣어야 되는지요? 
  
당기 잉여금 처분시 분개를 당기분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년도 처분확정일날 분개를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처분된 내역을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


 이월이익잉여금 58,400,000 /예수금 (주민세포함)8,993,600
                         미지급배당금 49,406,400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50%까지만 설정하므로  더이상 설정하지 않는것이 정답입니다



※ 이익준비금이 자본금50%에 미달일때


1) 배당결의일

    이월이익잉여금       58,400,000 / 이익준비금      6,000,000 
                                                   미지급배당금   52,400,000



     [중간배당의 요건 및 일정]

1. 중간배당이란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있어야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발생이 예상되어야 한다.

   중간배당은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상법462조의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3 제 1항)

2.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순 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

   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등을 뺀 금액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갖

   추었어도 당해 결산기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수 없다.


2) 배당금 지급일 

    미지급배당금        52,400,000 / 현금              45,064,000
                                                 예수금(배당소득세)  7,336,000

                                                 예수금(주민세)  7,336,00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하니 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야 한다.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000원 가정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241,600,00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000
     2. 중간배당액             58,400,000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전기이월이익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은 6,000,000원이 증가하여 회계기말의 이익준비금은 137,000,000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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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배당시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 에 표시 (내가했을땐 (-)로 표기되었음)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 적립 (수동표기)

        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은 잉여금처분사항으로 결산기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액

       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