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1992년에 개인회사로 설립했고 2006년에 법인전환 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은 포괄양도양수로 했습니다
2006년 법인결산시 개인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퇴직연금가입 해당 직원중에 1992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개인회사근무까지 계산해서 연금을 가입할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은 불입금액에 대해서 전부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금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법인에서 지급처리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 퇴직금도 지불하고 2016년부터 연봉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정관에는 퇴직금에 3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대표자 퇴직금을 정관에 나와있는데로 지불하고 손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관에 나와있는 3배는 예을 들어 10,000,000나왔다 가정하면
30,000,000 지불예정인데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퇴직금에 30%초과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은 2015년 8월에 임원에대한 퇴직금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