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법인전환 근로자 퇴직연금비용처리

바람수기 2015. 10. 28. 11:57

 질문 사항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1992년에 개인회사로 설립했고 2006년에 법인전환 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은 포괄양도양수로 했습니다

2006년 법인결산시 개인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퇴직연금가입 해당 직원중에 1992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개인회사근무까지 계산해서 연금을 가입할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은 불입금액에 대해서 전부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금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법인에서 지급처리을 어떻해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 퇴직금도 지불하고 2016년부터 연봉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정관에는 퇴직금에 3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대표자 퇴직금을 정관에 나와있는데로 지불하고 손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관에 나와있는 3배는 예을 들어 10,000,000나왔다 가정하면

30,000,000 지불예정인데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퇴직금에 30%초과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은 2015년 8월에 임원에대한 퇴직금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세무사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지급한 퇴직금 역시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 내의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에 있다면 정관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

     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개정 2009.11.10>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단서개정 2009.11.10>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