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양도.상속세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바람수기 2010. 5. 8. 16:5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①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

 -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임

②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합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음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인 경우

①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님

②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①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한도 291,000원)함

②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201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기타자산 (골프회원권 등)

   5 %

 291,000원

  10%

• 협의매수. 수용 부동산

   5 %

 한도 없음

  10%

• 주식. 미등기 양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지정지역 (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③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적용됨

④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1일 0.03%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아니함


4. 2010년 1월 양도분에 대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