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①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
-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임
②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합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음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인 경우
①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님
②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①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한도 291,000원)함
②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201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
한도액 |
무신고 가산세율 |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기타자산 (골프회원권 등) |
5 % |
291,000원 |
10% |
• 협의매수. 수용 부동산 |
5 % |
한도 없음 |
10% |
• 주식. 미등기 양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지정지역 (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자 |
없음 |
- |
20% |
③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적용됨
④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1일 0.03%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아니함
4. 2010년 1월 양도분에 대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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