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F, H-2-D, H-2-A 등은 비자의 자격(종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겠지요. (비자면제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 간에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위해 오는 사람, 친척을 만나러 오는 사람, 사업차 오는 사람, 취업을 위해 오는 사람, 유학을 위해 오는 사람 등등...... 이러한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A, B, C, D 등 알파벳으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따라서 비자의 알파벳 기호만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2 비자는 기본적으로 방문취업비자입니다. "방문취업"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완전한 취업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도 아니고,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방문'입니다. 거의 중국 조선족 동포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 H-2 비자도 H-2-A부터 H-2-F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호의 의미를 알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신분상태까지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H-2-D의 경우 과거에 불법체류를 했다가 자진 귀국한 사람들에게 대체로 부여되며, H-2-E는 취업연수생으로 왔다가 이탈하지 않고 귀국했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H-2-B와 C는 한국내에 연고자가 있거나, 방문취업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경우입니다.
비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내역
체류자격 | 체류자격명(설명) | 국민연금 당연적용여부 |
A-1 | 외교 | 당연적용 제외 |
A-2 | 공무 | 당연적용 제외 |
A-3 | 협정 | 당연적용 제외 |
B-1 | 사증면제 | 당연적용 제외 |
B-2 | 관광통과 | 당연적용 제외 |
C-1 | 일시취재 | 당연적용 제외 |
C-2 | 단기상용 | 당연적용 제외 |
C-3 | 단기종합 | 당연적용 제외 |
C-4 | 단기취업 | 당연적용 제외 |
D-1 | 문화예술 | 당연적용 제외 |
D-2 | 유학 | 당연적용 제외 |
D-3 | 산업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3-1 | 산업연수(해외투자업체, 기술수출업체 연수자) | 당연적용 제외 |
D-3-2 | 산업연수(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추천연수자) | 당연적용 제외 |
D-3-3 | 산업연수(수산업협동중앙회장 연수자) | 당연적용 제외 |
D-3-4 | 산업연수(주무부처 의장 추천 연수자) | 당연적용 제외 |
D-3-5 | 산업연수(건설협회 추천) | 당연적용 제외 |
D-3-6 | 산업연수(해운조합협회 추천) | 당연적용 제외 |
D-4 | 일반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4-4 | 일반연수(한국어 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4-5 | 일반연수(한국어를 제외한 기타 일반연수 등) | 당연적용 제외 |
D-5 | 취재 | 당연적용 |
D-6 | 종교 | 당연적용 제외 |
D-7 | 주재 | 당연적용 |
D-8 | 기업투자 | 당연적용 |
D-9 | 무역경영 | 당연적용 |
E-1 | 교수 | 당연적용 |
E-2 | 회화지도 | 당연적용 |
E-3 | 연구 | 당연적용 |
E-4 | 기술지도 | 당연적용 |
E-5 | 전문직업 | 당연적용 |
E-6 | 예술흥행 | 당연적용 |
E-6-1 | 예술흥행(수익에 따르는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 연기자 등) | 당연적용 |
E-6-2 | 예술흥행(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자 등) | 당연적용 |
E-6-3 | 예술흥행(프로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분야종사자 등) | 당연적용 |
E-7 | 특정활동 | 당연적용 |
E-7-1 | F2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 당연적용 |
E-7-A | 특정활동(제조업) | 당연적용 |
E-7-S | 초등학교재학 불법체류아동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당연적용 |
E-8 | 연수취업 | 당연적용 |
E-9 | 비전문취업 | 당연적용 |
E-9-1 | 비전문취업(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함) | 당연적용 |
E-9-2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절차에 의해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제조업 | 당연적용 |
E-9-3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절차에 의해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건설업 | 당연적용 |
E-9-4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절차에 의해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농축산업 | 당연적용 |
E-9-5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절차에 의해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연근해어업 | 당연적용 |
E-9-6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절차에 의해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냉장,냉동창고업 | 당연적용 |
E-9-7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절차에 의해 도입된 일반 외국인근로자):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당연적용 |
E-9-A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음식점업 | 당연적용 |
E-9-B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청소관련서비스업 | 당연적용 |
E-9-C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가사서비스업 | 당연적용 |
E-9-D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건설업 | 당연적용 |
E-9-E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자동차수리업 | 당연적용 |
E-9-F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제조업 | 당연적용 |
E-9-G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농축산업 | 당연적용 |
E-9-H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연근해어업 | 당연적용 |
E-9-I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적동포):욕탕업 | 당연적용 |
E-9-J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적동포):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당연적용 |
E-9-K | 비전문취업고용허가 특례에 의한 외국적동포):냉장,냉동창고업 | 당연적용 |
E-10 | 내항선원 | 당연적용 |
E-0-A | 선원취업(내항선원) | 당연적용 |
E-0-B | 선원취업(어선원, 20톤이상어선) | 당연적용 |
F-1 | 방문동거 | 당연적용 제외 |
F-1-1 | 방문동거(동포1세의 체류기간연장) | 당연적용 제외 |
F-1-2 | 방문동거(동포1세의 처, 자 로서 F-1으로 자격변경) | 당연적용 제외 |
F-1-3 | 방문동거(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 당연적용 제외 |
F-1-4 | 방문동거(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 당연적용 제외 |
F-2 | 거주 | 당연적용 |
F-2-1 | 거주(국민의 배우자) | 당연적용 |
F-2-2 | 거주(난민인정을 받은 자) | 당연적용 |
F-2-3 | 거주(영주(F-5)소지자의 배우자) | 당연적용 |
F-2-4 | 거주(고액투자외국인) | 당연적용 |
F-2-5 | 거주(기타장기체류자) | 당연적용 |
F-3 | 동반 | 당연적용 제외 |
F-4 | 재외동포 | 당연적용 |
F-5 | 영주 | 당연적용 |
F-5-1 | 영주(미화 200만불 이상 투자자) | 당연적용 |
F-5-2 | 영주(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 | 당연적용 |
F-5-3 | 영주(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당연적용 |
F-5-4 | 영주(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 | 당연적용 |
F-5-5 | 영주(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당연적용 |
F-5-6 | 영주(특별공로자) | 당연적용 |
F-5-7 | 영주(연금수혜자) | 당연적용 |
F-5-8 | 영주(5년이상 국내 체류자) | 당연적용 |
F-5-9 | 영주(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당연적용 |
G-1 | 기타 | 당연적용 제외 |
H-1 | 관광취업 | 당연적용 |
H-2 | 방문취업 | 당연적용 |
H-2-A | 방문취업(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 당연적용 |
H-2-B | 방문취업(연고자) | 당연적용 |
H-2-C | 방문취업(유학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 | 당연적용 |
H-2-D | 방문취업(자진귀국자) | 당연적용 |
H-2-E | 방문취업(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자) | 당연적용 |
H-2-F | 방문취업(무연고자) | 당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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