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동일한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의 유형에 따른 예외로서 영세율 및 면세제도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예외로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여기에서는 특례규정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세율
1) 영세율이란
영세율이라 함은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일반세율인 10%로 하지 아니하고 0%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0%의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세액은 부수(-)가 되어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이로 인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영세율을 완전면세라고도 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과 내용
영세율 적용대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경세조정을 하려는 것이그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주로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지만 일정한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세율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면세사업자(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한 자)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여도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하는 재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대가수령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국내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국내에서의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국내공급
특정국내소비에 대하여 완전면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국방관련공급,도시철도건설용역,농어업관련공급 및 장애인용 보장구등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상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면 세
1) 면세란
면세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와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면세거래에 대하여는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환급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즉, 면세가 적용되기 직전단계까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영세율제도는 완전면세인 반면 면세제도는 부분면세라고도 한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내용
면세적용대상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려는 취지에서 국민생활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한 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농'축'수'임산물,수도물등),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과 혈액,여객운송용역,교육용역등),문화관련 재화'용역,금융보험용역,인적용역,공익관련재화'용역, 조세특례제한 법상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등이 있다.
3) 면세포기신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사업자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면세의 적용이 항상 공급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면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영세율적용 대상인 경우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따라서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지게되며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유사한 협력의무(계산서교부,합계표제출,기장등)를 지도록 규정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