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거나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한내 신고하였어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아래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①·②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 경과일수 × 3/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더하여 내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 정 신 고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의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경 정 청 구 ○ 경정청구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의 기한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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