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은 본래 사업소득이지만, 수입금액계산방법, 결손금공제방법 등에서 일반 사업소득과는 달리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법18조 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과 상이하여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법18 ①)
▶ 개인이 사업적으로 부동산등 법에 열거된 권리를 『대여』하여 받은 소득을 말한다
▶ 『대여』란(법18 ③)
-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2.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법18)
▶ 부동산임대소득 범위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상의 권리』란 : (영28 ①)
ㆍ 전세권·부동산임차권을 말하며, 지역권·지상권은 제외한다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 |
▶ 관련예규 등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도46011-12212, 2001.07.18) (법21 ①9)
- 부동산외의 기계, 장비 등의 자산임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법19 ① 19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법21 ① 8)
- 광고용으로 토지·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임(통칙 18-4) |
▶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금액계산(법18 ②)
- 기장신고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추계신고 :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법25 ①, 영53 ③, ④)
- 간주임대료 계산
개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 분 |
계 산 방 법 |
기장신고 |
(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 |
- |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적수 |
) × |
1
──
365 |
× |
정기예금 이자율 |
- |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 |
추계신고 |
(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 |
- |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적수 |
× |
50% |
) × |
1
──
365 |
× |
정기예금이자율 |
※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법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함 |
ㆍ추계신고시 건설비상당액의 차감의 변천
연도 |
~1996귀속 |
1997~2002귀속 |
2003귀속 |
2004귀속~ |
차감액 |
공제 없음 |
기준시가의 100% |
기준시가의 50% |
공제 없음 |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규칙23 ②)
ㆍ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말하여 자본적지출을 가산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한다
ㆍ 건설비상당액에는 토지가격은 제외한다
ㆍ 1990.12.31 전·후에 각각 취득해 임대한 경우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재소득46073-163, 2002.12.4)
구분 |
적용기준 |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 |
영 164 ⑤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1991.1.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
|
199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 |
영 164 ⑤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ㆍ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취득과정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부동산취득시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사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일46011-11603, 2002.11.28)
- 추계결정·경정시『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 2003-37, 2003.12.24)
ㆍ 2003귀속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은 4.2%를 적용한다.
ㆍ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변천
연도 |
1999~2000귀속 |
2001귀속 |
2002귀속 |
2003귀속 |
이자율 |
7.5% |
5.8% |
4.6% |
4.2% |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ㆍ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할인료 및 배당금에 한한다(영53 ⑥)
※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운영수익을 차감함
▶ 관련예규
소득46011-1644, 1997.06.19 |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란 임대보증금 등의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했으나 수입시기 미도래분도 포함됨 |
국심97서2309, 1998.01.21 |
임대보증금에 대한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 선세금의 수입금액계산방법
미리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 |
당해연도의 해당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임대료외에 유지비나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수도료등의 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통칙24-12)
- 다만 전기료·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칙24-12)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51 ④)
4.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43 ③)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영47)
가. 일반적인 경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특례 (영47)
-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화해·판결등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배상금 포함)의 수입시기는 그 판결·화해가 있은 날로 한다
- 다만,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