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원천.연말정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바람수기 2011. 10. 14. 15:38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의 지급의제일(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신고기일,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①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예시) 12월말 법인으로 2011년 3월 법인세 정기신고에 의한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11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1백만원이 있는 경우

《 당초 연말정산분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연말 2011년 2월 2011년 2월 2011년 3월10일 20명 10억원 △천만원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 작성

㉮ 정기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11년 3월 2011년 3월 2011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 소득처분 신고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소득처분 2011년 2월 2011년 3월 2011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ㆍ납부

-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②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ㆍ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