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의 지급의제일(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신고기일,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①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예시) 12월말 법인으로 2011년 3월 법인세 정기신고에 의한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11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1백만원이 있는 경우
《 당초 연말정산분 》
신고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A04인원 | 지급액 | 세액 |
---|---|---|---|---|---|---|
매월, 연말 | 2011년 2월 | 2011년 2월 | 2011년 3월10일 | 20명 | 10억원 | △천만원 |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 작성
㉮ 정기분 신고서
신고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A01인원 | 지급액 | 세액 |
---|---|---|---|---|---|---|
매월 | 2011년 3월 | 2011년 3월 | 2011년 4월10일 | 20명 | 8천만원 | 1백만원 |
㉯ 소득처분 신고서
신고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A04인원 | 지급액 | 세액 |
---|---|---|---|---|---|---|
매월, 소득처분 | 2011년 2월 | 2011년 3월 | 2011년 4월10일 | 1명 | 1억원 | 3천만원 |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ㆍ납부
-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②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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