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바람직한 부자되기

일반 음식점 허가 관련 사항(대통령령 관련)-영업신고필증 지위승계

바람수기 2011. 11. 29. 11:22

*영업신고필증 (호프,포장마차,식당) 승계를 제외한 신규 허가시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9년 7월 1일부터는 민원서류 간소화로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게 되었읍니다.(단, 일반 음식점에 한함.)

 

*정화조 용량은 협의 후 처리함.(불법 건축물만 아니면 허가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뜻 입니다.)

 

*위생교육

1.일시: 월,수,금 중 하루를 선택하면 됩니다.

2.장소: 종로 5가 2번 출구 한국기독교 회관 3층.

3.시간: 오전 9시까지 입실 요함.

4.준비물: 계약한 주소, 신분증, 도장, 사진2매, 인지대 2만원.

*교육은 4시 30분에 종료되고, 교육필증교부 후에 퇴실함.

 

 *****일반 음식점(식당,호프,포장마차, 분식 등) 명의 이전 방법 및 주의사항

.명의 이전 방법

1)양도인과 양수인이 동행하는 경우

1.양수인 구비 서류: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생각하는 상호명

2.양도인 구비 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신분증, 도장.

 

2)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1.양도인 구비 서류: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영업신고증 원본.

2.양수인 구비 서류: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생각하는 상호명.

 

********사전에 반듯이 점검해야 할 사항.

1.전기세,수도세,가스요금(도시가스,LPG)

2.양도인의 지방세 체납여부 및 금액: 권리금 정산전 전에 미리 공제함)---- 가장 중요한 사항임.

***국세는 양도인이 처리해야 함으로 정산할 필요 없음.

    단, 지방세는 명의 이전시 반듯이 완납이 확인되어야만 명의 이전해 준다.(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