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필증 (호프,포장마차,식당) 승계를 제외한 신규 허가시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9년 7월 1일부터는 민원서류 간소화로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게 되었읍니다.(단, 일반 음식점에 한함.)
*정화조 용량은 협의 후 처리함.(불법 건축물만 아니면 허가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뜻 입니다.)
*위생교육
1.일시: 월,수,금 중 하루를 선택하면 됩니다.
2.장소: 종로 5가 2번 출구 한국기독교 회관 3층.
3.시간: 오전 9시까지 입실 요함.
4.준비물: 계약한 주소, 신분증, 도장, 사진2매, 인지대 2만원.
*교육은 4시 30분에 종료되고, 교육필증교부 후에 퇴실함.
*****일반 음식점(식당,호프,포장마차, 분식 등) 명의 이전 방법 및 주의사항
.명의 이전 방법
1)양도인과 양수인이 동행하는 경우
1.양수인 구비 서류: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생각하는 상호명
2.양도인 구비 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신분증, 도장.
2)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1.양도인 구비 서류: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영업신고증 원본.
2.양수인 구비 서류: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생각하는 상호명.
********사전에 반듯이 점검해야 할 사항.
1.전기세,수도세,가스요금(도시가스,LPG)
2.양도인의 지방세 체납여부 및 금액: 권리금 정산전 전에 미리 공제함)---- 가장 중요한 사항임.
***국세는 양도인이 처리해야 함으로 정산할 필요 없음.
단, 지방세는 명의 이전시 반듯이 완납이 확인되어야만 명의 이전해 준다.(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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