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 않으며 매출채권처분손실(이자비용)으로 처리.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할인시 전액 손실비용으로 처리됨- 결산처리 할 내용 없음
"받을 어음을 할인할 때 받을어음의 소유권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고 그 이외에는 차입거래로 본다" 다만 어음의 담보적의무(어음이 부도났을때
회사가 부도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 는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를 구별하는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설명을 드리면 할인을 통하여 그 어음이 금융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이고 그렇지 않고 어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오면 차입거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은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를 구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각거래라면 일반적으로 할인을 하면 어음의 금액보다 적게 현금을 받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차입거래라면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한편, 지급이자(이자비용)이나 매출채권처분손실이나 둘 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통상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7월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발표에 대해 (0) | 2012.01.11 |
---|---|
임원과 주주의 관계(3가지 조합) (0) | 2011.12.20 |
법인세도 원가이다 (0) | 2011.11.17 |
법인세(법인)와 소득세(개인)의 차이 (0) | 2011.10.05 |
퇴직보험료 (0) | 2011.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