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
앞으로 축산업자나 소매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이 사업상 사용한 경비(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Q. 단순경비율 조정 업종 및 이유?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호황으로 나타난 21개 업종은 인하 조정하고, 불황으로 나타난 78개 업종은 인상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물 관련 7개 업종은 인상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종을 비롯한 낙농업, 제과점,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 중개업 등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고, 제조 탁주, 소매 연탄, 소매 애완동물, 가구 수선 등의 업종 등의 단순경비율은 인하됐습니다.
한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됐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등 108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인상됐고,
-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등 164개 업종은 인하됐습니다.
Q. 기준경비율 인상·인하 업종 이유?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들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됐고, 반대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들은 기중경비율이 인하됐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상향되었습니다..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장이 배율을 고시하였지만, 세법개정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장부작성신고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Q. 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한 이유?
현행법상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장부작성 신고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장부 작성 요령과 사례, 서식 등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하고, 단순 · 기준경비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49회 국세매거진│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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