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비교 >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 | ||
대상기업 |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04년 7월기준 약 92만개소) |
장애인고용률 2% 초과 사업주 (‘03년 3,107개 기업) | |
지원조건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신청 후 3월(중증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채용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하여 고용 | |
지원기간 |
12개월 |
고용되는 기간 중 계속 | |
지원금액 |
경증장애인 :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 월 60만원 |
고용률30%이하 장애인 |
경증남성 : 월3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 월37만5천원 중증여성 : 월45만원 |
고용률30%초과 장애인 |
경증남성 : 월4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 월50만원 중증여성 : 월60만원 | ||
신청기관 (지급기관)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 |
신청시기 (지급시기) |
전월의 실적에 대해 다음달에 신청하여 지급(신청후 10일이내 지급) |
전년도 고용실적에 대해 이듬해에 신청하여 지급(신청 후 60일이내 지급) |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신규채용한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중복수혜 금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 ||
효 과 |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견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효과 기대 |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주로 영세기업)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형평성있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