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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비교 >

바람수기 2012. 3. 5. 17:32

<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비교 >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기업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04년 7월기준 약 92만개소)

장애인고용률 2% 초과 사업주

(‘03년 3,107개 기업)

지원조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등에 구직신청 후 3월(중증은 1월)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채용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하여 고용

지원기간

12개월

고용되는 기간 중 계속

지원금액

경증장애인 :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 월 60만원

고용률30%이하 장애인

경증남성 : 월3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 월37만5천원

중증여성 : 월45만원

고용률30%초과 장애인

경증남성 : 월40만원

경증여성․중증남성 : 월50만원

중증여성 : 월60만원

신청기관

(지급기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신청시기

(지급시기)

전월의 실적에 대해 다음달에 신청하여 지급(신청후 10일이내 지급)

전년도 고용실적에 대해 이듬해에 신청하여 지급(신청 후 60일이내 지급)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신규채용한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복수혜 금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효 과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견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효과 기대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주로 영세기업)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형평성있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