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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보험료율

바람수기 2012. 4. 27. 14:57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 공제율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②)

① 건강보험료 = (총급여 - 비과세급여) ×2.9%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① × 6.55%

 

 

 

♠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10만원미만 단수버림)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료율 : 5.8%(사용자 2.9% 종업원 2.9%)(10만원미만 단수 버림)

 

 계 종웝원부담      사용자부담
 5.8(100%)%  2.9(50%)%  2.9(50%)%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9%      =28만원 × 2.9%
 28만원 ~ 7,810만원 2.9%       = 실제 보수액 × 2.9%
 7,810만원 초과 2.9%   = 7,810만원 × 2.9%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1/2씩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이를 절사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총급여 - 비과세급여) × 2.9% × 6.55%

 

 

♠ 국민연금료율

 

 월 국민연금(10원미만 단수 버림)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료율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비과세소득)÷근무월수

보험료율 : 9%(사용자 4.5% 종웝원 4.5%)(10원미만 단수 버림)

 

  종웝원부담   사용자 부담
 9(100%)%  4.5(50%)%  4.5(50%)%

 

 

 기준소득월액 범위 국민연금료율   월국민연금 산정
 23만원 미만 4.5% =23만원 ×4.5%
 23만원 ~ 375만원 4.5%  =기준소득월액 ×4.5% 
 375만원 초과 4.5%  =375만원×4.5% 

 

♠ 고용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0.65%
 10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지단체    0.85%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광업 : 300인 이하

② 제조업 : 500인 이하

③ 건설업 : 300인 이하

④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⑥ 위 ① 내지 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위 ① 내지 ⑥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초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산재보험료율

 

 하나의 저굥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의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근로자가 많은 사업

 -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 상기 방법에 의해서 주된 사업을 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보험료율.pdf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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