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 공제율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②) ① 건강보험료 = (총급여 - 비과세급여) ×2.9%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①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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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10만원미만 단수버림)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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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료율 : 5.8%(사용자 2.9% 종업원 2.9%)(10만원미만 단수 버림)
계 | 종웝원부담 | 사용자부담 |
5.8(100%)% | 2.9(50%)% | 2.9(50%)% |
보수월액 범위 | 보험료율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2.9% | =28만원 × 2.9% |
28만원 ~ 7,810만원 | 2.9% | = 실제 보수액 × 2.9% |
7,810만원 초과 | 2.9% | = 7,810만원 × 2.9%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1/2씩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이를 절사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총급여 - 비과세급여) × 2.9% × 6.55% |
♠ 국민연금료율
월 국민연금(10원미만 단수 버림)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료율 |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비과세소득)÷근무월수
보험료율 : 9%(사용자 4.5% 종웝원 4.5%)(10원미만 단수 버림)
계 | 종웝원부담 | 사용자 부담 |
9(100%)% | 4.5(50%)% | 4.5(50%)% |
기준소득월액 범위 | 국민연금료율 | 월국민연금 산정 |
23만원 미만 | 4.5% | =23만원 ×4.5% |
23만원 ~ 375만원 | 4.5% | =기준소득월액 ×4.5% |
375만원 초과 | 4.5% | =375만원×4.5% |
♠ 고용보험료율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55% | 0.55%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0.25% |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 ||
10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지단체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광업 : 300인 이하
② 제조업 : 500인 이하
③ 건설업 : 300인 이하
④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⑥ 위 ① 내지 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위 ① 내지 ⑥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초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산재보험료율
하나의 저굥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의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근로자가 많은 사업
-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 상기 방법에 의해서 주된 사업을 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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