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항목 |
2011년 |
2012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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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 max(①,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 (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 min(①,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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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
철회 |
2012년부터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 |
2011년 귀속과 동일하게
적용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
(신 설) |
·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외항선원 : 월 150만원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외항선원 : 월 200만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좌동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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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월세액
소득공제 |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있는총급여액3천만원이하근로자 |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거주자간
차입) |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있는총급여액3천만원이하근로자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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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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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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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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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연 500만원 기타
대출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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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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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시 추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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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
공제금액 :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1.12.31 |
· 일몰기한 연장 :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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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신 설) |
· 감면대상 - ’12년 ’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 : 2013. 12. 31.
(2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 50%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한 : ’11.12.31 |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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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 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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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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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 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 지연입금
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