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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한눈에 보기

바람수기 2013. 1. 29. 15:01

 

2012년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한눈에 보기

 

변경항목

 

2011년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max(①,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  (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min(①,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 철회

2012년부터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

2011년 귀속과 동일하게 적용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신 설)

·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외항선원 : 월 150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외항선원 : 월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좌동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월세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있는총급여액3천만원이하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거주자간 차입)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있는총급여액3천만원이하근로자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연 500만원 기타 대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시 추징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시 추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 공제금액 :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1.12.31

· 일몰기한 연장 : ’14.12.3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 설)

· 감면대상
- ’12년 ’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 : 2013. 12. 31. (2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 50%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한 : ’11.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 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
   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 지연입금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