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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바람수기 2016. 4. 27. 10:28

 법인의 직원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만 가능하고 임의로 하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근거 법령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2009.02.0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

  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

 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

  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

  로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