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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방법

바람수기 2017. 1. 2. 19:14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방법


1.개요

법인의 사업연도 중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실제 귀속자 미확인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되며,

이는 자진신고 또는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처분에 의해 발생함.  상여처분받은 대표자등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바,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등 세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2. 인정상여의 지급시기 의제

   1) 자진신고: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함.

   2) 세무조사: 세무서장 통보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함.


3. 근로소득세 신고절차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근로솓그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 다음달 10알까지

      재연말정산함.

        2)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의제일 다음달 10일까지 재연말정산 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함.


 4.  기타고려사항

      1)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2)  인정상여분을 추가하여 재 연말정산, 재 종합소득세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 자진신고로 보므로, 신고및 납부불성

           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인정상여분도 당연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적용.

      4)  인정상여로 발생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됨. (반기별이라도 해당월에 신고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