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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바람수기 2017. 9. 6. 14:2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우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임금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그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관계법령은 이러한 임금을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비해 훨씬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임금액을 산정하여 사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근로자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상 차이와 쓰임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일정한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당연히 앞선 대상 데이터가 있어야겠지요. 

 

판례(대법 1995.5.12. 97다5015)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감급의 제한액(근로기준법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등의 산정 기초로 쓰이는 도구입니다.

 

 

 2)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이에 비하여 사전적 / 평가적인 개념입니다. 즉, 노동의 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대법 2007.6.15. 2006다13070)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징표인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에 대하여 개념 정의의 수준에서부터 구체화 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3., 201289399) 중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의 의미

 

① 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정기성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작업 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하고,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고용보험법상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