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원천.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가산세

바람수기 2017. 9. 13. 11:54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
   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2012.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
         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
  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
  하는 자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
  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ㆍ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
   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
   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