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발행 업종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5일이내 발급

바람수기 2017. 12. 13. 19:2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발행 업종 (2017개정세법)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되며, 그 발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에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등을 모른 경우 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업종분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58개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5.

그 외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6.

2015.07.01.이후 적용업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7.

2016.07.01.이후 적용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이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8.

2017.07.01.이후 적용업종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 현금영수증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위 표의 업종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의무발급 제외 업종 : 아래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사업서비스업 : 네일아트, 미용실, 맛사지, 도매업만하는 실내인테리어

음식숙박업 : 하숙, 기숙사, 고시원

교육서비스업 :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력학원

골프장운영업 : 야외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

 

- 의무발급 거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10만원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현금을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계좌이체로 받은 것을 포함합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카드결제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수령(계좌이체포함)한 부분만 발행합니다.

 

- 의무발급이 면제되는 거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발행하는 것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재소득-547. 2011.12.21.

[질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소득세법168. 법인세법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현재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16조 제2항 및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162조의3 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현금영수증 과태료

- 과태료 : 미발급 거래대금의 50%

 

-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부분,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50%의 과태료가 발행되며, 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준은 현금수령기준으로 10만원이상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세법상담-기타
조회수
157
등록일
2014-08-20
현금영수증발행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치과입니다.치과진료는 크게 비보험진료와 보험진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환자가 내원시 비보험진료와 보험진료가 동시에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진료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비보험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직접수령하고 보험진료는 보험공단에서 일부,환자본인이 나머지를 수납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환자가 진료를 하고 비보험진료 6만원, 보험공단으로부터 3만원, 보험본인부담금 1만원 총진료비 10만원의 진료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2.질의사항
1.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준은 <가>.비보험진료비+보험공단부담금+보험본인부담금 <나>.비보험진료비+보험본인부담금 <다> 비보험진료비 인지요?
2.만약, 발행기준이 <가>인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1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7만원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3.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이 <가>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4.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행해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소급 가능한지요?
5.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의 진료비 기준이 총진료비인지, 건별 진료비인지요?
질문첨부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답변일
2014-08-20


1.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가>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총진료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해당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인 7만원이되는 것입니다.


 


3. 미발급금액 7만원의 50%가 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을 의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급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5. 총진료비 기준입니다. 


 


[참고예규]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참고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1

 

중고자동차 판매업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5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됨.(’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발급해야 함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0

중고 자동차 구입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0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6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

    여부실제 사업내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됨.

)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 홍보하고 있음.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4천 명에게 발송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50% 과태료로 부과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됨.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 18.6(’09) 68.7(’16) 101.1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집중 관리할 예정임.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시행일

구분

업 종

발급의무 시작일

’10. 1. 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 4. 1.

’10. 6. 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 7. 1.

13. 10. 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 1. 1.

’14. 2. 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 2. 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 6. 2.

’16. 2. 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 7. 1.

’17. 2. 3.

5개 업종 추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17. 7.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 4.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 2.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

’14. 7. 1.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 7.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 1.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참고 2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 가맹점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기타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 상대업종 중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거부 금지

과태료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

가산세

-(발급 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일반 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미가맹 시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 가맹점과 동일

-상습 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참고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중개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중고차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3>유학 알선 사업자가 거래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4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5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9만 원, 9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 종합 수리업의 경우 2015년 5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ㅇ (신설) 자동차 종합 수리업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추가
ㅇ (적용시기)'15.5.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