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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처리기준​

바람수기 2017. 12. 6. 20:02

 

 

외국인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처리기준

국민연금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당연가입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①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②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④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⑤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제외 신청 방법

    →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② 협정에 의한 국가 가입증명서 원본  

    ③ 해당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제출 방법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

   → 협정에 의한 국가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보험료 면제 협정 : 이란,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당연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가입대상 제외 :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상이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강제

 → F-4(재외동포) :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상호주의

 상호주의 상호주의 협약을 맺은 본국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당연 가입

임의 가입의 경우: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한 후, 승인 다음날부터 근로일자를인정 

  → 임의 가입은 사업장별로 승인이 되므로 사업장 이동 시에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재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국가별 가입대상 판단 여부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1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36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 고용보험 적용 판단 여부

체류자격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고용보험
적용여부

 A1(외교)

당연적용제외

X

 A2(공무)

당연적용제외

X

 A3(협정)

당연적용제외

X

 B1(사증면제)

당연적용제외

X

 B2(관광통과)

당연적용제외

X

 C1(일시취재)

당연적용제외

X

 C2(단기상용)

당연적용제외

X

 C3(단기종합)

당연적용제외

X

 C4(단기취업)

당연적용제외

O (임의)

 D1(문화예술)

당연적용제외

X

 D2(유학)

당연적용제외

X

 D3(산업연수)

당연적용제외

X

 D4(일반연수)

당연적용제외

X

 D5(취재)

당연적용

X

 D6(종교)

당연적용제외

X

 D7(주재)

당연적용

O (상호주의)

 D8(기업투자)

당연적용

O (상호주의)

 D9(무역경영)

당연적용

O (상호주의)

 D10(구직)

당연적용

X

 E1(교수)

당연적용

O (임의)

 E2(회화지도)

당연적용

O (임의)

 E3(연구)

당연적용

O (임의)

 E4(기술지도)

당연적용

O (임의)

 E5(전문직업)

당연적용

O (임의)

 E6(예술흥행)

당연적용

O (임의)

 E7(특정활동)

당연적용

O (임의)

 E8(연수취업)

당연적용

O (임의)

 E9(비전문취업)

당연적용

O (임의)

 E10(선원취업)

당연적용

O (임의)

 F1(방문동거)

당연적용제외

X

 F2(거주)

당연적용

O (강제)

 F3(동반)

당연적용제외

X

 F4(재외동포)

당연적용

O (임의)

 F5(영주)

당연적용

O (강제)

 F6(국민의 배우자)

당연적용

O (강제)

 G1(기타)

당연적용제외

X

 H1(관광취업)

당연적용

X

 H2(방문취업)

당연적용

O (임의)



 * 국민연금 2014.09.30.기준 

 * 고용보험 "x"로 표시된 경우는 임의가입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