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처리기준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당연가입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①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②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④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⑤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제외 신청 방법
→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② 협정에 의한 국가 가입증명서 원본
③ 해당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제출 방법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
→ 협정에 의한 국가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① 보험료 면제 협정 : 이란,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②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당연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가입대상 제외 :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요양급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상이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강제
→ F-4(재외동포) :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상호주의
※ 상호주의 → 상호주의 협약을 맺은 본국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당연 가입
※ 임의 가입의 경우: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를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한 후, 승인 다음날부터 근로일자를인정
→ 임의 가입은 사업장별로 승인이 되므로 사업장 이동 시에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재보험
-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국가별 가입대상 판단 여부
구 분 | 국 가 |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1개국)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
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36개국) |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페루 |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 고용보험 적용 판단 여부
체류자격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A1(외교) | 당연적용제외 | X | |
A2(공무) | 당연적용제외 | X | |
A3(협정) | 당연적용제외 | X | |
B1(사증면제) | 당연적용제외 | X | |
B2(관광통과) | 당연적용제외 | X | |
C1(일시취재) | 당연적용제외 | X | |
C2(단기상용) | 당연적용제외 | X | |
C3(단기종합) | 당연적용제외 | X | |
C4(단기취업) | 당연적용제외 | O (임의) | |
D1(문화예술) | 당연적용제외 | X | |
D2(유학) | 당연적용제외 | X | |
D3(산업연수) | 당연적용제외 | X | |
D4(일반연수) | 당연적용제외 | X | |
D5(취재) | 당연적용 | X | |
D6(종교) | 당연적용제외 | X | |
D7(주재) | 당연적용 | O (상호주의) | |
D8(기업투자) | 당연적용 | O (상호주의) | |
D9(무역경영) | 당연적용 | O (상호주의) | |
D10(구직) | 당연적용 | X | |
E1(교수) | 당연적용 | O (임의) | |
E2(회화지도) | 당연적용 | O (임의) | |
E3(연구) | 당연적용 | O (임의) | |
E4(기술지도) | 당연적용 | O (임의) | |
E5(전문직업) | 당연적용 | O (임의) | |
E6(예술흥행) | 당연적용 | O (임의) | |
E7(특정활동) | 당연적용 | O (임의) | |
E8(연수취업) | 당연적용 | O (임의) | |
E9(비전문취업) | 당연적용 | O (임의) | |
E10(선원취업) | 당연적용 | O (임의) | |
F1(방문동거) | 당연적용제외 | X | |
F2(거주) | 당연적용 | O (강제) | |
F3(동반) | 당연적용제외 | X | |
F4(재외동포) | 당연적용 | O (임의) | |
F5(영주) | 당연적용 | O (강제) | |
F6(국민의 배우자) | 당연적용 | O (강제) | |
G1(기타) | 당연적용제외 | X | |
H1(관광취업) | 당연적용 | X | |
H2(방문취업) | 당연적용 | O (임의) |
* 국민연금 2014.09.30.기준
* 고용보험 "x"로 표시된 경우는 임의가입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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