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따라하기]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 |
1. 송달장소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A로 되어 있는데 고지서는 B에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서류 송달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서면신고 외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 이용가능시간 : 평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 유의사항 : 신청서에 본인 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또는 지정)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다시 매달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고 가능기간 :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달 말일까지 제출
▷ 이용가능시간 : 평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 유의사항 :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별도 승인 없이 월별 납부자로 전환되며 포기신청에 대한 승인통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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