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갈 집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집주인한테 밀린 세금이 있는지는 알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동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열람신청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법정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로서 신고기한 으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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