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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회계 계정과목

바람수기 2010. 9. 6. 16:39

신용카드 관련 계정과목

구 분
계정과목
예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 / 보통예금 ×××
통장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 보통예금(=현금및현금등가물)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신용카드 매출 미수금 미 수 금 ××× / 매출 ×××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지급금 접 대 비 ××× / 미지급금 ×××
신용카드 판매채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 재고자산 ×××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비품 비 품 ××× / 보통예금 ×××
신용카드 연회비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 / 보통예금 ×××

신용카드사용관련 세무상 혜택 및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도 요약
세무상 운영제
해당 제도 개요, 구분 쟁점
세무상 혜택, 불이익 및 적용방법
일반비용지급시 지출증빙 구비요건(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76조제5항)(가산세 2%) 제도의 쟁점 세무상 인정되는 적법지출증빙이며, 신용카드전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효과가 있음.
지출건당 5만원 초과 신용카드전표 있으면 문제 없으나 신용카드 증빙없으면 지출액×2%의 가산세 부과됨(자진납부).
지출건당 5만원 까지 원칙적으로 불이익 없음(지출건별로 계산, 합계계산하면 오히려 불리).
신용카드증빙 등이 불필요 거래 재화·용역 공급받은 거래 아닌 경우, 농어민에게서 구입, 원천징수된 거래, 국외에서의 지출 등, 연체이자지출, 입장권·승차권 등
구매전용카드(조특법 제7조의2) 세액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구매대금지급액×0.5%를 세액공제
접대비 사용시 접대비의 손금인정 요건 등(법인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1조) 해당 신용카드 법인명의카드(법인명의로 된 각 직원 개별카드도 허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인정, 순수개인카드는 접대비 비용인정 안됨.
건당 5만원 초과 신용카드전표 있으면 접대비 인정, 없으면 원천적 부인
건당 5만원 까지 신용카드 없어도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일반영수증이나 지출사실증빙은 있어야 함. 없다면 증빙불비 기밀비로 손금부인될 수도 있음.
위장 가맹점 카드 및 허위신용카드 전표 아예 접대비 인정 안됨. 증빙불비로 상여처분 가능성도 있음.
신용카드증빙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기타 부가세 혜택(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일반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 발행분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자격 인정(단, 공급받는 자 등 구분표시→구입사실 확인)(법인카드뿐 아니라 직원 개인카드도 인정됨), 간이과세자발행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안됨.
매출자의 세액공제(개인 일반과세자만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 교부한 금액×1%를 납부세액에서 차감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6항, 2001년 7월 1일부터 모든 거래(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에 적용
개인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연간 급여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신용카드 총지출액에 대해 연봉총액×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지출액×15%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신용카드사용 지출전표의 일반 증빙 인정 모든 사업자에게(법인·개인)
·거래 및 지출·구매증빙으로서 비용·손금인정 가능성 높음(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보다 신뢰성 더 높음).
·세액공제혜택,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등에 더 유리함.

법인일반경비·접대비관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과 인정여부
계정과목(기준금액 및 불이익)
카드사용 상황
세무상 불이익처리·문제점 및 소득처분과 가산세 불이익 과세문제
접대비
① 지출건당 5만원 초과에 대해지출증빙 있어야 불이익 없음
② 불이익⇒손금불산입하며, 가산세 2%는 해당안됨.
③ 매입세액불공제
법인(개별)카드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인정되며 일반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액
위장가맹점 전표
전액을 손금산입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입함(접대사실 맞는 경우)
적법가맹점 전표
접대사실 맞으면 손금산입가능접대비에 포함. 접대사실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실제사용자 혹은 대표자의 상여처분 등)
건당 5만원 까지 회사업무에 사용됨이 분명하면 접대비 인정. 신용카드전표 증빙필요없음(위장가맹점카드 원칙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음). 실제 신용카드사용해도 신용카드사용액 계산범위에는 넣지 않음.
개인카드 손금불산입 접대비 사실이 있어도 전액 손금불산입. 접대사실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개인소득으로 이중과세되지는 않음. 그러나 접대사실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손금불산입되면서 해당접대비 사용자의 개인소득처분(임직원은 상여처분, 주주는 배당처분, 기타는 기타소득처분 등)으로 이중과세될 수도 있음.
거래처경조사비 5만원까지는 증빙없어도 접대비범위로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 원칙임→따라서 지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손금인정받음이 현명함. 5만원 초과부터는 손금불산입
일반경비
① 지출건당 5만원 초과에 대해 지출증빙 있어야 불이익 없음.
② 불이익⇒가산세 2%이며 손금불산입은 해당안됨.
③ 매입세액공제
법인, 개인카드 모두 통용 법인부담비용 인정부분
건당 5만원 초과 일반비용인정 손금산입. 위장가맹점 전표이면 가산세 2% 부담
건당 5만원 까지 신용카드요건 없음. 위장가맹점전표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법인의 업무비용사실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임직원 상여·주주배당소득 등)됨.
법인부담비용 아닌 경우
건당 5만원 초과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되고 사용자의 소득처분(상여·배당 등)사업관련 경비로 반영안했다면 가산세 2%도 해당안됨.
위장가맹점 전표 손금불산입, 세무상손금아니므로 건당 5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가산세 10%는 없음.
건당 5만원 까지 역시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가산세 2%는 원천적으로 해당안됨.
임직원의 경조사비 사회통념금액은 손금산입 소득처분안함. 통상 초과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손금반영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소득 등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될 수도 있음. 재화·용역공급이 아니므로 건당 5만원 넘어도 2% 가산세는 적용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