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바람직한 부자되기

미성년자 고용시...부모님 취업동의서 구비해야...

바람수기 2010. 10. 7. 15:22

만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입니다.


2. 아르바이트 동의서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돼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고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및 부모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근무시간, 주요 업무, 휴일·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18살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부모님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들은 임금 등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의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yes


3. 연소자의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①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만15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13세 이상만 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3세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 가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호적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③ 연소근로자 사용 금지직종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소자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 및 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④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서 및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일터에 배치해야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form


(2)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에는 아르바이트 업체명과 업체주소, 아르바이트 기간을 명시하고 취업할 곳에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서명날인 하면 동의서가 완성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에 맞추어 꼼꼼하게 작성하여 연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