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바람직한 부자되기

전자결제제도의 이해

바람수기 2010. 8. 23. 16:51

'어음제도 개선 활성화방안'이 2000년 2월 17일 발표된 이후 많은 기업들은 실물어음을 이용한 대금결제에서 구매자금융제도와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로 결제수단의 비중을 높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도 중소기업의 거래대금중 신규 현금성결제액(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통한 결제액)은 130조 233억원으로 2001년 대비 105.3%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업어음 할인액(63조 6763억원)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서 현금성 결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금성 결제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도 상거래채권과 채무계정에서 이러한 결제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회계처리결과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제수단의 변화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시중 은행들의 관련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켜왔고 기존에 실물어음을 이용한 거래비중이 높았던 당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인 처리가 많아져서 외부감사인에게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및 금융제도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구매자금대출제도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3)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위의 세가지 제도는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현행 실물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결제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중소납품업체들의 납품대금 어음수령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와 연쇄부도방지가 그 취지이다.


한편, 최근에는 은행이 B2B 전자상거래과정에 개입하여 인터넷상 거래대금결제와 대출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1. 구매자금대출제도
 

구매자금대출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매자가 자금을 대출받아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1) 제도의 특성 및 거래과정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토록하고, 구매기업은 환어음(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추심대금을 융자받아 결제하는 금융결제시스템으로 납품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환어음이란 기존의 약속어음과 달리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되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우선적으로 납품업체(판매업체)의 조기자금회수와 금융비용절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금대출제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의 경우 납품업체의 판매대금회수기간은 납품일자로부터 최고 40일을 넘기지 않는다. 가장 빠르게는 납품일로부터 하루 이내에도 결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대금회수시에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받을어음으로 판매대가를 수령하여 절차가 까다로운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던 방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판매업체의 감사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한 자금결제비중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매출채권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는 신호이므로 감사위험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판매자에게만 유리하다면 구매업체에서는 이 제도의 사용을 꺼릴 것이므로 구매업체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사용하여 구매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하고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 완화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출자금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대기업이라도 구매자금 대출시 저금리혜택(연 5%대)을 볼 수 있다.

 

 

(2)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제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매업체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이용시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으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의 발생과 회수의 처리만 발생하게 된다.
구매자금대출에 관한 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02-017)을 참고로 하여 회계처리를 구매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에서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매자 회계처리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차) 원재료 또는 상품10,000(대) 외상매입금11,000
부가가치세대급금1,000

(b) 판매자가 발행한 환어음(또는 추심의뢰내역)을 구매자가 결제(또는 승인)하는 시점구매자가 판매자 발행 환어음(또는 추심의뢰내역)의 결제를 대출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으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단기차입금이 발생하지 않고 현금예금이 직접 인출된다.
(차) 외상매입금11,000(대) 단기차입금11,000
선급비용(*)100현금예금 등100
(*)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분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 대출만기일(대부분의 경우 환어음 결제시점으로부터 180일이내)
(차) 단기차입금11,000(대) 현금예금 등11,000

2) 판매자 회계처리

(a)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차) 외상매출금11,000(대) 매출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1000

(b) 은행이 판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시점(대부분 납품일로부터 40일이내)
(차) 현금예금 등11,000(대) 외상매출금11,000

 

-
-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매자가 물품을 납품하고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1) 제도의 특성 및 거래과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개념으로서 가장 단순한 예로서 회사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개념으로 실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는 많지만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신 어음을 할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었고 잘 사용되지 않았던 제도가 이렇게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새삼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는 인터넷과 전산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처리가 대량의 거래대금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은행에게 상당한 대출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다양화되었다.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우선,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기존의 받을어음 할인보다 저렴한 금융비용을 들이고서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출금리가 구매자의 신용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신용이 우량한 기업인 경우의 대출금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즉, 대기업이 구매자이고 중소기업이 판매자인 경우가 양자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보다 판매자 입장에서 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은 구매자(주로 신용이 우량한 대기업)와 전자결제이용약정을 맺고 나서 구매자와 거래가 있는 판매자들의 이용을 신청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어음과는 달리 대금의 분할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판매자는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채권의 만기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받을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의 경우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최고 장점은 구매자금대출이나 구매카드제도와는 달리 기업의 여신한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금지급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판매기업이 대출 차주가 되기 때문이다. 구매기업입장에서 여신한도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또한, 실물어음의 구입,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음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형태 외에도 다른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 제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구매자 신용과 판매자 신용
구매자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판매자 신용이 우수하고 다수의 거래처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용도가 우수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대출 차주가 역시 판매자이므로 여신한도의 여유가 생기는 장점이 있다.

 

2) 상환청구권의 유무
매출채권담보 대출제도에서 최종 상환자를 결정하는 상환청구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은행들이 있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차주인 판매기업이 대출금의 최종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대출금의 최종 상환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구분은 구매자 입장에서 조특법상 세액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이다. 조특법 7의2 2항에서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한 지급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의 지급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2)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을 위한 약정서에는 필수적으로 세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는데,이는

 

첫째로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로 상환청구권(담보가치의 유지)관련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매출채권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통지에 관한 내용과 매출채권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서를 얼핏 보면 매출채권의 매각거래로 판단하기 쉬우나 매출채권의 처분에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담보권자인 은행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는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는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3-036)(2003.2.14)에 부합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경우인 차입거래를 예로 들어 제시하겠다.

 

1) 구매자 회계처리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차) 원재료 또는 상품10,000(대) 매입채무(*)11,000
부가가치세대급금1,000
(*)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0-014](2000.12.18)에 의하면 구매자의 어떠한 경제적인 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회계처리 없이 매입채무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므로 판매자가 은행에 차입신청을 하여 차입한 경우에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b) 구입대금의 지급시점(약정된 결제기한으로서 대부분 180일 이내임)
(차) 매입채무11,000(대) 현금예금 등11,000
(*)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출금됨

2) 판매자 회계처리

(a)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차) 외상매출금11,000(대) 매출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1,000

(b)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된 시점
(차) 현금예금 등11,000(대) 단기차입금11,000

(c) 대출만기일(대부분의 경우 대출시점으로부터 180일이내)
(차) 단기차입금11,000(대) 현금예금 등11,000
  
-
-
3.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매기업이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다.

 

(1) 제도의 특성 및 거래과정


2002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구매자금대출제도,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세가지 제도 사용금액 총액 중 기업구매카드제도 사용액은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매일경제 2002.9.4일자 인용).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란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구매대가로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은행이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방식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지정결제일에 구매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 개인이 구매자가 되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카드의 발급대상은 은행이 선정하는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며, 이용한도 또한 은행이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결제기간은 기존의 외상결제기간 또는 어음만기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다는 의미는 실물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거래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카드사(또는 은행)로 전송하고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일반 개인이 접하지 못하는 측면인 가맹점 측면, 즉 판매자의 경우에는 자금의 조기회수 필요성에 따라서 할인신청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이 간편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구매카드제도를 사용하는 거래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제도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판매자의 경우 대금회수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받을어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할인하여 조기회수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앞서 설명한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경우처럼 구매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존의 받을어음할인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받을어음과는 달리 대금의 분할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업구매카드의 경우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매업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의 회수가 가능하며, 특히 채권의 할인시 판매자입장에서 차입금이 계상되지 않고 매각거래로 처리되므로 부채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최근에는 판매자의 대금회수업무를 은행이 대행하는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여 판매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어음용지의 구입, 보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음사고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약정의 경우에는 조특법상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역구매카드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자금을 저리에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1) 구매자 회계처리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차) 원재료 또는 상품10,000(대) 외상매입금11,000
부가가치세대급금1,000

(b) 구매카드로 결제시
(차) 외상매입금11,000(대) 구매카드채무(*)11,000
(*) 내부관리목적상 사용하는 계정

(c) 판매기업이 카드채권 할인시
회계처리 없음

(d) 카드 만기 결제시
(차) 구매카드채무11,000(대) 현금예금 등11,000
(*) 만일 구매자가 역구매카드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차입금이 계상되며 추후 차입금 만기시점에 차입금 상환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회계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2) 판매자 회계처리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차) 외상매출금11,000(대) 매출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1,000

(b) 구매카드로 결제시(구매자가 은행에 납품내역을 통보한 시점)
(차) 구매카드채권(*)11,000(대) 외상매출금11,000
(*) 내부관리목적상 사용하는 계정

(c-1) 카드채권 할인시(대금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차) 현금예금 등10,800(대) 구매카드채권(*)11,000
매출채권처분손실(*)200
(*) 회계연구원 질의회신[01-121](2001.9.4)에 의하면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이 결제된 경우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로 간주하며, 대금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c-2) 카드채권 만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차) 현금예금 등11,000(대) 구매카드채권11,000
-
-
4. 조특법상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약

(1) 도입배경
약속어음 결제제도가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적용대상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을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인 구매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범위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은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가이다.

 

(4) 적용대상 결제방식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세액공제금액
세액공제액 = MIN(A,B) × 3/1,000

(*1) 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에서만 공제
(*2)한도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100
(결손등으로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불가)
A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B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대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자에 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제외)
(*3)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함.
(*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 :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함.
-
-
5. 신종 전자결제서비스
 

2002년 10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의 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해태음료 최흥규 자금담당 대리는 자사 홈페이지(www.haitaibeverage.co.kr)보다 조흥은행 인터넷사이트(www.chb.co.kr)에 들어가는 횟수가 훨씬 많다.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따져도 마찬가지다. 최대리는 조흥은행이 7월부터 본격 가동한 B2B 인터넷뱅킹 때문에 잡무에서 해방되었다. 그 이유는 해태음료와 거래하는 350여개 협력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일일이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된 어음을 지급하는 일 때문에 제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없었고 또한 어음을 수령하기 위해 지방에서 해태음료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야 했으나, 이제는 협력업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어음대신 전자채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권이 포화상태에 달한 B2C 인터넷뱅킹 시장에서 초기단계인 B2B 인터넷뱅킹 시장으로 서비스의 이전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결제시스템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은행측의 수수료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기업의 자금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손쉽게 수수료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어음결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므로 은행들은 앞다투어 신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세가지 결제제도 외에도 '전자채권을 이용한 대금결제제도', 'B2B결제시스템' 그리고 '가상계좌서비스' 등 여러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결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1) 전자채권을 이용한 대금결제제도


전자채권이란 구매기업이 B2B거래 등을 통한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발행하는 지명채권을 말한다. 이는 구매자가 기존의 방식인 실물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인다. 다른 점은 이 전자채권의 발행은 실물이 아닌 전산상으로 발생되며,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발행을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금융결제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결제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써 어느 은행에서나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에 언급한 해태음료처럼 협력업체가 많은 구매업체 입장에서는 각 협력업체별 주거래은행과 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을 맺는다던가 기업구매카드약정을 맺는다던가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결제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구매업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한 곳을 선정하여 전자채권을 일괄발행신청하여 금융결제원에 등록되면 납품업체들은 각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채권발행통지를 받고 이 채권을 담보로 차입을 하든지 만기에 회수하든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이러한 개념의 결제수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의 실재성과 cut-off을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전산상으로 등록된 채권이므로 조회가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감사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2) B2B 결제시스템


B2B결제시스템이란 명칭은 구체적인 특정의 결제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인터넷 등 전산을 이용한 자금결제시스템 전부를 지칭할 수도 있는 용어이므로 여기서는 다음에 설명할 특정의 구체적인 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다.


B2B결제시스템이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정보를 최신기법(XML, EDI, 암호화, 공인인증서 등)으로 개발된 특정 은행의 B2B결제시스템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는 현금, Escrow 서비스, 전자채권, 대출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기업간의 자금결제 및 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경우 이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거래,

 

둘째는 매매보호거래,

 

마지막으로 혼합거래이다.


일반거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판매기업으로 직접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 대출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이다.

매매보호거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직접 대면하여 물품의 인수도 및 물품대금의 수수를 할 수 없는 취약성을 은행의 공신력으로 제거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인수도 및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인 거래이다. 즉, 구매기업이 은행의 Escrow계좌에 사전에 물품대금을 위탁해 두고, 물품을 받은 다음 은행에 물품의 인수통지 및 물품대금 이체지시를 하면, 비로소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혼합거래는 일반거래와 매매보호거래의 혼합된 형태이다.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보호거래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한 감사위험이 일반거래시스템을 갖춘 기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감사시 피감사회사의 결제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가상계좌서비스


금융기관, 통신판매사(홈쇼핑 등), 유통회사, 건설회사 등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의 입금 및 출금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금집금서비스의 일종이다.


기존의 CMS제도가 동명이인의 처리문제와 입금내역 확인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은 해당기업 모계좌 산하에 다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기업에 할당하여 제공한다. 기업은 사전에 할당받은 가상계좌를 고객에게 배정하여 통지한다. 고객은 각 금융기관 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기타채널을 이용하여 해당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다. 고객별 가상계좌로의 입금액은 자동으로 기업의 모계좌에 집금처리된다. 기업은 은행의 가상계좌별 입금명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수금용 통장이 감사시 골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결산전까지 수금된 금액을 전액 본사로 송금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다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피감사회사가 이러한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보다 높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