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과 낙찰자나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던 것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국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금지사유 해소 시 해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요건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 출국금지 해제 요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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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의 1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 하였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다음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⑥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기장 ⑦ 사업용계좌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⑧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
[출처]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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