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바람직한 부자되기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바람수기 2010. 4. 9. 09:46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과 낙찰자나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던 것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국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금지사유 해소 시 해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송금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 자산 발견
     -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고액 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자
     -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국외출입

 

   * 출국금지 해제 요청 요건
     -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 재산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 구체적 사업계획 상의 출국
     -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출국
     -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국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의 1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최대 18개월로 연장 하였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다음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⑥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기장

⑦ 사업용계좌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⑧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