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 > 바람직한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결제제도의 이해 (0) | 2010.08.23 |
---|---|
2009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조정 (0) | 2010.05.08 |
세금 절약 10가지 비법' (0) | 2010.05.08 |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징수법 주요 개정 내용 (0) | 2010.04.09 |
사업자별 신고시기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