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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바람수기 2010. 3. 17. 20:19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및 대상금액은?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임대차 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환산보증금

  서 울 특 별 시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