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신고시기
①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한다. 1기(상반기)는 7월 25일 까지 2기(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 까지
②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와 같이 1년에 두 번신 고하면 된다.
* 그러나 다음의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기간(1~3월,7~9월)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받은 자.
* 다음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예정신고를 안하고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 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미만인사업자.
-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③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 기간별로 전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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