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기한을 '12.12.31로 연장하였습니다.
□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일몰기한 : ’12.12.31 |
○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공익사업 시행자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종 전 |
개 정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
◦ 적용요건: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을 양도 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감면방법 :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적용 |
□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
◦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 하여 5년이내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
◦ 감면방법 :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합리적 조정하였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기준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 <신 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감면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출처]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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