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양도.상속세 등

임대소득자의 양도소득세 질문

바람수기 2011. 5. 6. 09:50

 

질문>2002년 총 11개의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등기를 하였으며

2002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임대(전세 or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빌라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년간 임대주택사업을 한 후 양도 시에 양도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해당 양도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임대주택사업과 일반임대업 비교

구   분

임대주택사업

오피스텔사업

일반주택사업

취득세와
등록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전용면적 18평이하 공동주택 전액면제

과세

과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

재산세

50% 감면

과세

과세

양도소득세

50 ~ 100% 감면

과세

과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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