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02년 총 11개의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등기를 하였으며 2002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임대(전세 or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빌라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년간 임대주택사업을 한 후 양도 시에 양도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해당 양도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임대주택사업과 일반임대업 비교
|
'┼───────◈ 2 > 양도.상속세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 보다는 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 (0) | 2012.07.03 |
---|---|
[스크랩] 양도소득세 요약 (0) | 2011.06.14 |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0) | 2011.04.06 |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0) | 2011.04.06 |
2011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0) | 201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