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안내 - 2010.2.5(예정)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 |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10.2.5(예정)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기기간 중 재취업하거나 잔여급여일수가 30일미만이라도 지급하되, 새로운 지급기준(1/2, 장애인·55세이상 2/3) 및 절차(사후지급)에 따라 지급 → 시행일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10.2.5(예정)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지급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
□ 지급제외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기준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 재취직할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급여일수의 2/3 지급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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