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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안내(- 2010.2.5(예정)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

바람수기 2011. 6. 14. 14:49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안내

- 2010.2.5(예정)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

 

□ 지급대상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10.2.5(예정)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기기간 중 재취업하거나 잔여급여일수가 30일미만이라도 지급하되, 새로운 지급기준(1/2, 장애인·55세이상 2/3) 및 절차(사후지급)에 따라 지급 → 시행일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10.2.5(예정)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지급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

□ 지급제외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기준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 재취직할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급여일수의 2/3 지급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출처 : 경비지도사
글쓴이 : 경호 경비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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