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일·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 150만원 이내 금액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출처 : 경비지도사
글쓴이 : 경호 경비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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