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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기오류수정손익

바람수기 2012. 3. 29. 00:52

□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 한다.

전기 회계처리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회계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오류는 대차대조표(결산종료일 또는 외부감사일로서 대차대조표를 확정한 이후)일 이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하면 되나 대차대조표일 이후에는 전기오류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통상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하나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처리한다.

다시 말하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전기의 손실로서 원칙적으로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이다. 그러나 전기 손익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단,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과거 비용을 누락한 경우 손금은 그 해당 사업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신고내용을 수정(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3년 이내)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오류를 반영한 사업연도의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손금불산입(전기 이전의 비용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로 이미 손금으로 처리한 것임)처리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전기 이전의 비용누락》 2006년도 법인세신고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를 누락하였다. 2007년에 발견하여 200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청구 하고 2007년도에 임차료 미지급금 1,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과거 비용을 누락한 경우 손금은 그 해당 사업연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신고내용을 수정(세무조정사항에서 임차료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3년 이내)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2007년도 회계처리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금불산입(2006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로 이미 손금으로 처리한 것임)처리한다.
≫ 부가세대급금 : 2007년 당초신고분을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② 《전기 비용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전기결산시 사무실 임차료 1백만원 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하고, 법인세환급금을 경정청구하다.(환급세액 130,000원)

미수금         130,000/법인세환급액       130,000
* 법인세환급액 : 법인세추납액과 반대되는 계정으로 영업외수익계정에 해당한다. 한편,법인세환급액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처리한다.

③ 《법인세 환급금액 입금》 법인세환급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30,000/미수금            130,000

④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누락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다.

미수금         100,000/부가세대급금      100,000

출처 : 내사랑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때까지
글쓴이 : 러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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