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스크랩] 가지급금인정이자 결산조정 미수수익과 신고조정 미수이자 처리 엄청난차이!!

바람수기 2012. 3. 29. 00:53

가지급금 편법 미수이자 처리하면 세 추징
세무상담 코너 53 - 세금탈루사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05일 (월)

   
 
법인의 세무조사나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법인의 연말 결산 시 대차대조표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편법적으로 동 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면서 대차대조표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다음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한면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편법적인 미수이자 처리는 세무조사 시 법인세와 소득세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000건설은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대차대조표상 미수수익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다. 상기 미수수익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결산 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해둔 것이었다.

㈜0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상기 미수수익이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이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익인 것을 확인한 다음 상기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

법인세 세무조사 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액에 대한 익금산입액과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등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특히 매출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 제세와 가산세 등을 합하면 매출누락액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장님 가지급금 있으면

12/31 인정이자만큼.....미수수익/이자수입

나의소견으론 미수수익 반드시 받아야겠다

다음연도 분개가

1/1 미수이자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미수수익

1/1 다시 임원가지급금 발생하면....가지급금  / 현금

출처 : 내사랑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때까지
글쓴이 : 러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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