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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바람수기 2012. 3. 29. 00:55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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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D: hong606 등록일: 2011.04.28
답변: 1조회: 6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적용하며, 일반적인창업중소기업과는 달리「지역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사가 안양시(수도권 과밀지역)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감면세액이 50%가 맞는지요?

전문가답변

re: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 계산

작성자ID: thp495 등록일: 2011.04.29

벤쳐기업 헤택 -

 

1.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

2.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

3. 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50% 감면)

4. 코스닥등록 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을 기준 하향 적용)

5.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 적용면제, 가점부여)

6.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7.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없음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이내 기업만 해당)

8.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의 50% 까지)

9.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공제 (년간 3천만원 한도)

10.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년 2회 부여

(일반기업 1)

11.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부여 (박람회, 전시화, 컨설팅, 시장조사)

12.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우선심사 대상

13.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가능

14. TV, 라디도 광고의 70% 감면

15. 벤처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 까지 확대 가능

(일반유한회사 50인까지)

16. 벤처센터 등 벤처시설 입주시 우선대상, 조달청 입찰시 가점부여

17. 국가정책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감면세액산식(=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감면율)에서의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과세표준을 의미함

개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게 적용한다.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과는 달리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2.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세제혜택
1. 법인세(소득세)감면
① 창업벤처중소기업(2012.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②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3년으로 계산한다.

2. 등록면허세 면제
다음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②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 설립등기

3. 취득세 면제
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③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출처 : 내사랑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때까지
글쓴이 : 러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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