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가 위와 같이 되었을 경우 부가세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전표입력당시 불공으로 입력되어있기 때문에 부가세대급금 분개를 따로 해줄 필요 없으나, 공통 안분부분은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을 안분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분개에서 대급금 분개를 다시 해주는 것이다.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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