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와 더존입력하기
①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잇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5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한다.
② 근로소득공제 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분 × 30%
- 한도액 :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순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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