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원천.연말정산

원천징수 납부부성실 가산세(12.2월 개정)

바람수기 2012. 9. 10. 14:17

 

http://www.hometax.go.kr/home/eaeehp21.jsp?p_notice_no=20120210106861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변경 안내 >

 

 

<2011년 귀속>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미납일수  × 3/10,000

    (한도: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5%

 

 

<2012년 귀속>

 

홈택스 → [전자고지.세금납부] → [납부기한 후 납부] → [원천세] 납부 관련 안내입니다.

원천세 2012.1월지급, 2월제출분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1항 )

홈택스에서 2.10일까지 정기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 2.11일부터 [납부기한 후 납부]에서 납부할 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한도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원천세 [납부기한 후 납부]는 홈택스에서 매월 10일까지 정기신고한 것에 대해 매월 11일~ 25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변경 없이,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지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가산세(급여지급일이 2013년 1월1일 이후분) = (지방소득세 x 0.05)+(지방소득세 x 지연일수 x 3/10000(이자율))
              단, 가산세 금액이 (지방소득세 x 0.1)을 넘지 아니한다.


※ 홈택스가 아닌 서면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자진납

    부]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위의 식 참고)


 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의 개정내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