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식금 계산유형
구분 | 퇴직금 계산산식 | |||
일할 | 일평균임금 ×{근무일수 ×(30/365)} | |||
일할(노동부) |
산정상여 = 총 상여 ×3 / 12 (산성상여만 월 계산) | |||
월할 | 월평균 임금 ×{근무일수/365 ) | |||
년할 | {년간 급여총액 (상여포함) / 12}×근속월수/ 12 | |||
산정 | 급여산정기간 | 월수평균 | ×근무일수 / 365 | |
상여산정기간 | 월수평균 | |||
중간 |
중간정산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ex) 중간정산일 6/25일 경우 →급여액/30×25 | |||
기간 |
퇴사일에 따른 날짜 산정 방법변경 ex)일할:퇴사일 7/30일 경우 5/1 ~5/31, 6/1~6/30, 7/1~7/30 로 날짜 계산됨 |
■ 퇴직금 계산 상세내역
① 산정급여 : 3개월 급여 합
② 산정상여 : 1년간 상여합 ×92/365
③ 산정급.상여합계 : ① + ②
④ 일평균 임금 : ③/ 92
⑤ 근속일수 : 입사 ~ 퇴사시점일수
★ 퇴직금 = ④ × ⑤ × 30 / 365
■ 퇴직소득세 계산내역
※퇴직소득 세액공제는 조세특계제한법 제96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01.01 ~ 12.31일까
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은 세액공제 제외)의 경우에 적용했던
제도로 현재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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