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바람직한 부자되기

2012 개정세법입니다~

바람수기 2012. 10. 11. 18:51

소득세법

사업소득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 1년 ☞ 3년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5년 이내

4. 접대비 신설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적격증빙서류 면제(송금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5. 기타소득 신설 : 기타소득 수입시기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계약의 위반 도는 해지가 확정된 날

6.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 3억원 초과 38%

근로소득

1.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 150만원 ☞ 200만원

3. 생산직 휴일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요건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직전역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1천만원,1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5백만원 (요건변경)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월 납입액 10만원 ☞ 연 120만원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직불카드 25% ☞ 30% , 전통시장사용분은 공제율 30%, 전통시장사용분 한도 100만원추가

퇴직소득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신설 : 퇴직전 3년 평균급여 x 10% x 12년이후 근속연수 x 3

법인세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 2억~200억 20%, 200억원 초과 22%

2. IFRS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후입선출법에서) 5년간 분할 익금산입

3. IFRS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로 인정

4. IFRS최초 적용이전에 발생한 영업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5. 소액광고선전비 : 5천원 이하 물품☞ 1만원 이하 물품

6. 당좌대출이자율 : 8.5% ☞ 6.9%

7.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 일시퇴직기준 x 25% ☞ Max(일시퇴직기준, 근퇴법상 보험수리적기준) x 25%

부가가치세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 (12.7.1 이후 공급분)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4.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5. 산후조리원 용역 면제

6. 예정신고,납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7.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 공급한 거래가격, 원가+(원가x수익률) 순서 ☞ 공급한 거래가격, 공급받은 거래가격, 원가+(원가x수익률) 순서추가

8.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금 과세표준 계산시 : 취득세등 기타부대비용 포함 ☞ 취득세등 기타부대비용 제외

9.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 선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

10. 간주임대료 : 3.7% ☞ 4.0%

1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전환

12.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12.7.1이후 발생분)

13. 전자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공급일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14.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추가

15.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50일 ☞ 25일

16.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세기간까지), 지연발급(과세기간이내) 명확화

17. 임시사업장 신고 : 사업개시일 이전 7일 ☞ 사업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연장

국세기본법

1.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2. 부당 무신고가산세 : 전체 산출세액 x 40% 단순화

국세징수법

1. 결손처분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