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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12.07.01부터)

바람수기 2012. 10. 9. 11:04

2012년에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 · 미전송을 방지하고 신고편의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2012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까지 연장(附令 §54 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시한이 2013년까지 연장(附法 §32의5 ①)

    ○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2%(附法 §22 ③)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附令 §53의2 ⑥)

        ※ (현행)공급시기의 다음달 15일 → (변경)발급일 다음날(’12.7.1. 시행)

    ○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附令 §59 ①)

        ※ (현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변경)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급(’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내.pdf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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