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세지 관할과 상광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12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낼 수 있고 국세납부 대ㅐㅇ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소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월 중에 있을 부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가 첫 적용대상이며,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부 국세납부의 수수료는 1.5%(일시납부)로 체납가산금(3%,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보다 적기 때문에 단기간 일시적으로 자금부독이 발생하면 체납보다 카드납부가 유리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업목적 등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카드로 낸 디 곧바로 납세증명서를 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할부 납부도 가증하나 할부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며, 신용카드 국세납부부분은 카드이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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