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자에게 2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할수 있는데, 이를 주 사업장총괄 납부한다.
②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 ③ ,④의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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