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바람직한 부자되기

[스크랩] 증권거래세 신고

바람수기 2012. 4. 27. 14:21

♠ 증권거래세신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 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잇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증권거래세법 별지서식2호"에 해당하며 2호서식은 갑,을,병 세종류로 나뉘며 1번에 해당하는 자는 갑, 2번에 해당하는 자는 을 3번은 병서식으로 신고한다.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

  - 1분기(1/1~3/31) 중에 양도한 경우 => 5.31일

  - 2분기(4/1~6/30)중에 양도한 경우 =>8.31일

  - 3분기(7/1~9/30)중에 양도한 경우=>11.30일

  - 4분기(10/1~12/31)중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

 

② 증권거래세신고, 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 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000분의 3

즉, (산출세액×0.0003×일수).

 

※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놔야 함!!!

 

주식양수도계약서.hwp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메모 : ♣ 증권거래세=증권의 양도가액*세율(5/1000) 즉0.5%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세는 0.15% + 농어촌특별세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세는 0.3%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법인에서 존속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증여 또는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주권을 빌려 다시 그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발행주권을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