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법인설립 의사결정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소규모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등록세· 채권매입비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된다.
개인기업은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반면, 법인기업은 여러 주주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므로 자본형성이 쉬우나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법상 이익처분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어 여러 제한이 존재한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6~35%사이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갑근세신고가 불필요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과세표준 2억 초과시 22%)로 규정돼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따.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율(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자가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신고포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비 상당액을 환급받을 시 10년간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햐 한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최종소비자를 직접상대하는 사업은 제외)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전문직사업자 ⑥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창업시 조세지원 및 주의사항
(1) 창업시 조세지원
첫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 창업 후 2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 벤처중소기업은 청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둘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청업일로부터 2년 내 췩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창업법인이 2년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사업용 차량 등의 구입시 감면을 체크해야 한다.
(2) 주의사항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가산세 부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만일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는 것이 있을시 등록 전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가능하다.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사업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상가를 신축해 임대하는 등 사업개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건물착공을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둬야(사업전 사업자등록)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준공일 이전까지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다 받아 두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4.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비교
(1) 법인의 유리함(개인의 불리함)
① 세율이 낮아 세부담이 낮다.
법인세율은 최고 22%이나, 개인은 최고35%이다...(12년 귀속부터 3억초과는 38%)
②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은 비용인정이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용인정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인정이 되나, 개인은 대표
자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도 없으며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③ 세무조사시 외형에 따라 조사관할이 틀려진다.
법인의 경우 일정금액(예로 300억)이상 등의 경우에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하면 일선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개인은 추계
소득금액이 1억이상 또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로30억)이상이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따.
④ 대외신용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크다.
국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가 용이하며 거래처, 금융기관 등에서 볼 때 법인은 대외신용도가 높고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을 통
하여 자금조달이 개인보다 용이하며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큰 기업으로 성장발전 시키려면 법인기업 형태이어야 용이하다.
⑤ 코스닥 또는 상장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법인기업이 규모가 적당하여 코스닥이나 상장등록시 주식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주주의 입장에서는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
며 수시로 매매가 가능하여 환금성이 강하다.
⑥ 기업의 유지, 발전가능성 제고
법인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주식의 참여 없이도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⑦ 과점주주인 경우에만 출자비율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51%이상 출자자)는 법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나, 개인은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전적으로 납세의무 져야 한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 법인과 개인의 차이(장점 및 단점)
① 주식 또는 유가증권매매차익은 법인세 과세된다.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반대로 매매손실은 비용인정이 됨)개인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②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된다.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반대로 처분손실은 경비 인정이 됨)되나 개인의 경우 기계, 차량 등의 처분이익은 소득
세과세가 되지 않는다.(반대로 처분손실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음)
(3) 법인의 불리함(개인의 유리함)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인세에 합산과세가 된다.
법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포괄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법인의 수익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반면 개인은 열거주의에 의해 4천
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완납이 됨)된다.
② 법인설립비용이 지출된다.
대도시내에서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설립시 일례로 약 1,700,000원이 지출되며 대도시가 아니면 약 1,200,000원이 지출된다.
③ 법인자금은 사적용도로 인출이 어렵다.
개인은 사장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수시로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엄
격히 구분하여 관리 기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자금의 개인용도유출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회사에 지불하여야하며 차입
금이 많은 회사는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④ 법인의 이익은 배당으로 인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로 끝나지만, 법인의 이익은 임의 인출이 안되며 배당으로만 가능한데 배당 시에는 14%의 원천징수와 종
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매출누락 적발시 추징세액이 많다.
법인을 적출하여 이익에 가산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법인세추진과 함께 이 적출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보아
다시 소득세를 추징하여 추가부담이 있게 된다.
⑥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⑦ 주식이동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며 증감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법인은 자본금이 정해져 있고 주식에 의한 주주의 변동이 가능하며 주주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동상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불분명시 액면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이때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시 매도가 어려운 환금성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양도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내며, 세법이 정한 시
가에 미달시 양도자는 양도세를 그리고 매수자는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⑧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지만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재화, 용역 공급시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제도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⑨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납세의무가 발생함)
⑩ 소유주식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 법인은 수입금액규모와 관계없이 복식기장의무를 갖게 되며 또한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창업시부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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