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갑종퇴직소득, 기타소득등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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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액을 입력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액의 10%) 신고 항목별 자동계산 된 세액이 신고할 금액과 틀린 경우에는 실제 세액이 되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급여지급일은 소득지급년월과 같은 말입니다. (=지급기준)
- - 반기 신고를 선택 하였을 경우에는 귀속년월을 반기신고 시작 월(예:상반기는 2009년 1월 하반기는 2009년 7월)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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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x 0.1
- 1.가산세(급여지급일이 2013년 1월1일 이전분) = 지방소득세 x 0.1
- 2.가산세(급여지급일이 2013년 1월1일 이후분) = (지방소득세 x 0.05)+(지방소득세 x 지연일수 x
3/10000(이자율))
단, 가산세 금액이 (지방소득세 x 0.1)을 넘지 아니한다. -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가산세 + 가감조정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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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총액 = 법인세총액 x 0.1 (소득세 동일)
- 안분세액 = 법인세총액 x 안분율
- 주민세액 = 안분세액 x 0.1
- 무신고가산세 = 주민세액 x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 주민세총액 x 0.0003 x 납부지연일자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주민세총액 + 가산세액
- 초과일수 = 당초납기일자에서 현재납기일자까지 초과한 일수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총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입니다.
- - 신고납부세액 적용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를, 개인 사업주는 성명. 상호.주민등록번호 기타 내용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 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귀속년월(해당년월)분 및 급여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방법]
- - 2003년 이전 신고분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산출세액의 20% 가산금 부과
-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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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330.001㎡ 부터는 과세대상입니다.) - - 과세표준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 ~ 7월 31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에 방문신고하셔야 합니다.
-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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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이전 신고분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산출세액의 20% 가산금 부과
- - 2004년 신고분부터는 아래의 두가지 가산세 적용률로 적용됩니다.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20%부과
-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 - 2011년 신고분부터는 신고납부마감일 이후 1개월이내에 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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