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양도.상속세 등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았을 때의 증여세 계산은?

바람수기 2014. 9. 19. 09:56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았을 때의 증여세 계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다음,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산을 하지 않으니까 과세표준은 합산하는 것에 비해서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증여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여전히 5천만원(미성년자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년자인 자식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3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신고했다면 추후에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에는 차액인 2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로 모두 정산되어 과세되므로 다시 합산하지 아니하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제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