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양도.상속세 등

감정평가비용은 아끼지 말자.

바람수기 2014. 8. 7. 16:13


감정평가비용은 아끼지 말자.


현재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만약 상속을 받은 자산이 있다면 신고기한(상속은 6개월)내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했을 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는 감정평가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을 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조금 더 많이 산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충적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보다는 취득가액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기는 하겠지만, 상속은 재산가액이 10(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5(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라면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양도소득세는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다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