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여권을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사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데, 통상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과세권한이 외국에 있음), 183일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지급액의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세율이 정해져 있다면 소득세법보다 조세조약의 세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해당 국가의 소득세 납부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할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1회성 강연의 경우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일 것이므로 원천징수할
금액이 없을 것이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22%를 원천징수하고,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소득유형에 따라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4.4%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강사료 원천징수 관련 문의(2010.10.18)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서 강의를 할 외국인(외국 소재 대학교 재직)에게 강 사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ㅇ 외국국적자/강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 150만원
- 중국 : 150만원
- 일본 : 100만원
- 프랑스 : 100만원
ㅇ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면 얼마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까?
ㅇ 추가 문의사항으로, 외국에 오랜기간 동안 체류 중에 일시 귀국하여 강연을 한 한 국인에게 강사료를 100만원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원천징 수는 얼마를 해야 합니까?
(답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각국과의 조세조약 중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아래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질의의 경우 고정사업장요건 또는 183일 체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에 오랜기간 체류한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